'신의 직장' 금융공기업도 벌벌 떠는 대학등록금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배규민 기자 | 2011.06.20 16:01

무상지원은 '옛말'… 직원들간 월급 3.8%까지 공제, 초고속 인상에 그나마 '위태'

등록금 1000만원 시대다. 참다 못 한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자녀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수많은 소시민들과 월급쟁이의 한숨도 임계점에 다다랐다. '꿈의 직업',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 공공기관이나 국책은행들은 사정이 좀 다를까.

천문학적 대학 등록금 앞에 신의 영역은 없었다. 무상지원은 옛말이다. 공짜로 등록금을 받는 금융 공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월급에서 각출해 직원들끼리 일종의 '계'를 운영한다. 그마저도 인원이 적은 기관은 못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금융기관 및 금융공기업들은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을 매월 각출해 운영 중이다. 통상 'OO장학회'라는 명목으로 세무소에 신고된 외부 임의단체를 만들어 기금을 관리한다.

먼저 산업은행은 산은장학회를 운영하며 직급에 따라 급여의 0.85~3.27%를 공제한다. 동시에 2명의 자녀까지 등록금을 지원해주며 지급기준은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 동일계열, 사립대의 경우 연세대 동일계열이다. 혜택을 못 받은 직원에게는 퇴직 시 원금만 돌려준다.

원래 전액 무상지원을 해줬지만 감사원 지적사항에 걸린 이후 2002년부터 바뀌었다.

수출입은행도 지난 2001년8월부터 수은장학금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급여의 1.7~2.4%를 매월 적립한다. 다자녀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현재 지원규모는 약 370만원이다. 자녀가 없거나 혜택을 받기 전에 퇴직하면 낸 돈을 못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캠코장학회를 운영하며 직원급여에서 일괄 1%를 공제한다. 올해 지원한도는 연간 50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낮다. 과거에는 C학점 이상 해당 자녀를 100% 지원했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기존 제도가 폐지됐다.


기업은행도 다달이 월급에서 떼 신협에 따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4급(차장) 이하는 0.5%지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3급(팀장) 이상이면 급여의 3.8%나 공제한다. 혜택 못 받고 직장을 떠나면 공제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지난 2009년10월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는 신생조직인데다 직원이 많지 않아 적립제도마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직원 1인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그러나 학자금 용도 외에 기타 생활자금 대출지원 등을 모두 합친 한도라서 별도의 등록금 지원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예금보험공사도 연 3% 등록금 대출을 해주는 정도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예산승인을 받는데 천정부지로 오른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 3년차 금융공공기관 직원은 "최근 임금동결과 삭감이 이어진데다 출산연령이 점차 높아져 젊은 직원은 그나마 있는 제도도 활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요 기관들의 자체 적립 기금도 등록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버티기 힘든 수준"이라며 "정부 통제로 재정운영이 자유롭지 못한 금융 공공기관 직원들은 자녀 등록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유수의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씨티은행 등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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