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최대 1년 면허자격 정지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11.06.20 09:49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0일 공포, 시행된다.

개정령안은 의료법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과 별도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해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은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된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게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처분기준도 신설됐다.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은 해당 의료기관 장에서 해당 의료기관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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