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은 의료법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과 별도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해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은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된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게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처분기준도 신설됐다.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은 해당 의료기관 장에서 해당 의료기관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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