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르네상스 주운사업은 서울 여의도에서 경인아라뱃길 입구까지 총 15km에 이르는 물길을 정비해 6000톤급 국제관광선과 3000톤급 국내관광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이날 "감사원에서는 서해뱃길 사업의 목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완하라는 것"이라며 "서해뱃길 사업은 항만(서울항), 주운수로 등 항만법을 적용해 건설하는 사업이가 때문에 경제성 분석 시 비용부분에 선박구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지 않는 '항만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감사원에선 선박구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는 '철도부문 지침'을 적용,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것"이라며 "경제성 분석 지침 적용과 관련한 이견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관련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도 "재심의 결과 연계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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