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공시 코스닥기업 '일단 의심하라?'

유일한 MTN기자 | 2011.06.17 12:49
코스닥기업의 자원개발 공시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사후 진행공시가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7일) 부실한 자원개발 공시 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이후 자원개발 사업을 공시한 기업 28개사중 현재 18개 사가 상장폐지 또는 한계기업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일례로 최근 글로웍스 대표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허위 정보로 시세차익을 거두고 횡령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초 자원개발 공시에 나온 사업 내용이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개월 내지 1년 주기로 다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 역시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지는 않는지,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인지 꼼꼼히 따져 투자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에게 자원개발 절차에 필요한 국내 관계기관의 인허가, 컨소시엄 참여, 자원보유국의 인허가 등 관련 자료도 해당 기업에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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