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드링크 슈퍼판매, 서비스선진화 첫 단추"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1.06.15 18:13

"약사법 개정 통해 감기약 등도 슈퍼에서 판매 해야"

기획재정부는 15일 드링크 등 일부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을 놓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첫 단추를 채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드링크류, 액상소화제, 파스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드링크, 액상소화제, 파스류 등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한 것은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초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등의 의약외품 분류도 기대됐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 하에서는 약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제시돼 결국 무산된 것.


이에 따라 재정부는 앞으로 복지부, 한나라당 등과 협의를 통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기약 등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려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사법 개정 논의 중 의약외품 정의를 다시 하거나 슈퍼마켓 판매하는 약품 정의를 다시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당초 재정부와 복지부는 지난 4월 제5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의약품의 특수지역 확대를 통해 심야나 휴일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감기약, 소화제 등을 판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특수지역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약사가 판매를 관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고, 약사회가 이를 반대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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