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추가징수 건보료 납부 불편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1.06.15 16:29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직장을 휴직하는 동안에 건강보험료가 추가징수 되더라도 복직할 때 이를 내면 되도록 법이 개정된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보수가 바뀌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매년 4월 연말정산 때 이를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1형당뇨병(소아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지(紙)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을 공포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돼 연말정산 때 보험료가 추가징수된 경우에 이를 즉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7월1일 부터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제1형 당뇨병환자는 병원에서 혈당검사를 받을 때만 보험적용을 받아왔다. 가정 등에서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 월 3만원 가량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혈당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사지 비용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월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 달 동안은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마련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