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는 공무원, 아파트 사면 취득세 '0원'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1.06.14 16:31

정부 '전액 감면' 방안 확정… 9월 국회 개정안 제출

내년 말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종시 이전 부처의 공무원에게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취득세 전액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가액의 2%, 9억 원 초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취득가액의 4%다. 다만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대책 일환으로 취득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1%, 2%로 인하했다.

적용 대상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는 물론 이전하기 전 주택 구입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 재정 여건과 세종시 이전 시기 등을 감안해 적용 대상 기준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부처가 이전하기 전 구입한 주택분도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부처별 이전 시기를 감안해 아파트 입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취득세 감면 조치는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들이 배우자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를 감안해 가족 전체가 이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정부가 세종시 이전 대상 부처 공무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혼자 이주하겠다는 응답자가 35.4%에 달했다. 본인과 가족 한명만 세종시로 가겠다는 응답자도 15.8%였다.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자녀 등 식구들을 두고 내려가겠다고 응답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이 보유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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