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추문 '부실 리츠' 발 못붙인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6.14 11:00

국토부,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 발표…영업인사심사 강화 및 정기조사 확대

다산리츠 상장폐지, 골든나래리츠 검찰 수사, 코리얼리츠 최소자본금 미충족 등 개발전문 자기관리리츠의 부실 운영과 신뢰성 훼손이 잇따르자 정부가 리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자기관리리츠의 영업인가 심사 때 인·허가 부서 협의와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리츠와 자산관리회사(AMC) 운용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도 확대하는 등 부실원인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리츠 인가심사와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운영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리츠 부실 운영과 신뢰성 훼손 등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실제 다산리츠는 임원 개인비리로 오는 24일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골든나래리츠는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얼리츠는 최소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리츠 최초로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최소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기한을 연장해줬지만 이번에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이처럼 자기관리리츠의 문제점이 속속 노출되자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통해 시장 정화에 나섰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기관리리츠의 영업인가 심사 때 인·허가 부서 협의와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인·허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가를 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위험이 높은 개발전문 자기관리리츠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때 투자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매도자·경영진 인터뷰도 진행할 계획이다.


영업인가 후에는 초기사업 내용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감정평가 의무화를 통해 토지 매입가를 부풀릴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리츠와 AMC 운용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확대 실시해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시정명령, 업무정지, 영업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상장리츠와 상장예정리츠에 대한 불시검사도 실시해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돼있는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시장 상장요건 강화방안도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인하, 개발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와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시장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침체로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2009년 2개에 불과했던 자기관리리츠는 현재 18개로 늘었다. 영업인가 심사 중인 자기관리리츠도 15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자기관리리츠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계획이 부실한 리츠 3건을 불인가 처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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