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로도 주택임대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여러 채 매입해 임대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간주됐기 때문.
국토부 관계자는 "올 초 '2.11 전세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오피스텔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아 임대주택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주택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것인지 차등을 둘 것인지는 하반기 용역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 바닥난방 허용, 욕실면적 5㎡ 제한 폐지, 욕조설치 가능 등 건축규제가 풀려 '준주택'으로 인정돼왔다.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업무용으로 등록해 세금을 줄이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취·등록세 2000만원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5년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업계는 법인이나 기관 등 대형투자자가 오피스텔 임대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보다 투자금액이 적어 여러 채 투자할 수 있는데다 세금혜택으로 진입장벽까지 낮아져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오피스텔은 단독·다가구주택보다 관리가 편해 임대사업을 하기 쉽다"며 "아파트 한 채에 투자할 돈으로 오피스텔 서너채를 분양 받아 임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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