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대장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발급수수료(500원) 조항이 삭제돼 건축물 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시·군·구청에서만 해오던 건축물대장 초·등본 교부와 열람 신청도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건축물 대장 발급 건수는 1500만건(가구당 약 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55%, 시·군·구를 통한 발급은 39.3%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축물의 소유자 외에 금융기관도 건축물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중의 건축물 관리인이나 상속인, 법인 건축물의 관리자 등도 대장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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