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씨가 취급한 가짜 의약품의 양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 없이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과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 1만4500정 가량(정품 추정시가 약 1억7000만원)을 헐값에 구입한 뒤 일부를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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