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 40대男 1년6개월 실형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1.06.09 08:00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7부 단독 조규설 판사는 9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시키려 한 혐의(약사법 및 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모자 김모씨(51)에게 징역 6 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취급한 가짜 의약품의 양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 없이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과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 1만4500정 가량(정품 추정시가 약 1억7000만원)을 헐값에 구입한 뒤 일부를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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