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는 고발장에서 "한 전 총리가 노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대형 태극기를 깔아놓고 그 중앙에 비석을 세워 놓은 채 헌화하고 태극기를 짓밟아 국기를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국기모독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기·국장 모독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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