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 선수공급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형지 선수공급은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땅(토지용도는 확정)을 토지보상 전에 사업시행자와 민간건설사 등 협약에 따라 택지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원형지로 공급할 경우 보상 전에 토지대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초기투자부담 경감, 조기사업 추진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간 입장에선 택지를 분양받아 직접 토목공사를 하면 완성된 택지를 받는 것에 비해 5% 가량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원형지 선수공급은 국토부 장관이 공급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이후 원형지 조성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대상은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 공급용 토지로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등 개별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행자가 지형 등 사업 여건상 효율적인 원형지 조성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로, 녹지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민간에 특혜 분양한다는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가격 체계를 기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조성원가의 110%,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120%로 각각 공급한다.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인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원형지를 선수공급받은 자가 납부한 선수금은 원형지를 선수공급한 보금자리지구 사업비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과 지침 제정을 위해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토연구원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실시했다"며 "다음달중 시범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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