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늘 '보금자리주택의 소득ㆍ자산 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개선안을 보면 전월세 보증금이 부동산 자산기준인 2억 1,550만 원을 넘으면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 소득 기준에 연금과 퇴직금이 추가되고, 60제곱미터(㎡)이하 일반분양, 10년 임대, 분납 입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인 388만 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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