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임대형주택 부대시설 설치기준 마련

조정현 MTN기자 | 2011.05.31 16:46
국토해양부는 부분 임대형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형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분할된 30제곱미터 이하의 공간에 대해서도 주차장 등 부대ㆍ복리시설이 1세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으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분할 임대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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