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폐지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1.05.31 08:20

서울·과천·수도권 5대 신도시 혜택

다음 달부터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5·1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4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 달 중 공포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서울과 과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5대 신도시 소재 1가구 1주택자(9억 원 이하)에 대한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현재는 해당 지역 소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양도세 요건 폐지는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법 공포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잔금일을 법 공포 이후로 늦추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또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수입금액 기준도 확정했다. 수입금액은 농어업과 도소매업이 30억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과 서비스업이 7억5000만원이다.


성실신고확인 적용 대상은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했으며 세무사 등은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집합기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49㎡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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