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택지지구 소형주택비율 70%로 확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5.30 11:40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택지지구내 단독 가구수 제한 폐지도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의 전용 85㎡ 주택의 공급비율이 현재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지침내용을 보면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85㎡ 이하 공급비율을 현재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대형 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택지지구 제1종일반주거지구내 단독주택 가구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폐지했다. 지역의 주차장·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 등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주택의 가구 수를 늘려 전·월세용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 가구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용적률은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는 살리되 국토계획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준공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330만㎡ 이상 신도시는 20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는 2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형주택이 추가 공급되고 단독주택의 가구수가 대폭 확대돼 주택 전·월세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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