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하면 번역료 150배? 기막힌 '리베이트'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1.05.29 12:00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9개 제약社에 과징금 29.6억 부과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부당판촉활동(리베이트)을 벌인 9개 제약회사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사에게 과징금 총 29억60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태평양제약 7억6300만 원, 한올바이오파마 6억5600만 원, 신풍제약 4억9200만원, 영진약품공업 3억9500만원이 부과됐고, 스카이뉴팜, 삼아제약,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뉴젠팜, 슈넬생명과학 등도 적게는 800만 원에서 2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 쌍벌죄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또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 간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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