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 '횡령만 인정'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류지민 기자 | 2011.05.26 18:21

박 회장 측 변호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 "변호인 사임할 것"

불법 대출과 분식회계 등 7조원대 금융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연호(61)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44억원여의 횡령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6일 5조원대 불법대출을 시행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44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 예금 4조5942억원을 120개 특수목적회사(SPC)에 불법 대출한 혐의와 2008~2009년 회계연도에 결산에서 2조4533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 등은 부인한 것이다.

안아순(59) 부산저축은행 전무, 오지열(59) 중앙부산저축은행 대표, 김태오(60) 대전저축은행 대표와 계열사 감사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박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58)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며 "세부적인 사안을 추후에 다루겠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정대출과 분식회계를 꾸민 공범으로 기소된 박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일에는 박 회장 등 피고인 전원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52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4시30분에 부산을 출발, 재판에 참석한 김옥주 비대위원장 등은 박 회장이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내 돈 내놔"라고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후 박 회장 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박 회장의 변호를 맡았으나 기소 후 사임의사를 밝혀 이날 기일엔 참석하지 않았다"며 "정식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 박 회장의 변호를 중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 등에 대해 다음달 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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