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연루재산 추징보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1.05.26 13:11
법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 의혹에 연루된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씨(61)의 개인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를 통해 만든 재산을 피고인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 추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방태경 판사는 검사무마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유씨의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을 해야할 이유가 있고 이후 추징 집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 명의의 부동산 2억여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2007년 6월 금감원 퇴직후 매달 300만원씩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씨는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받을 때 담당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면 안된다"는 등의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부산·부산2 저축은행장(구속기소)이 직접 서울에 올라와 유씨에게 돈을 건넸고 한 달에 한 번 직접 올라오지 못하면 600만원, 900만원씩 몰아서 돈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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