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00억 규모 약가인하 조치 단행(상보)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11.05.25 16:46

소화성궤양용제 등 5개 효능군 973개 품목 최대 20% 인하하거나 건보적용 제외

보건당국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소화성궤양용제 등 5개 효능군 총 973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및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타순환기계용약, 기타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 총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실시해왔다. 2008년 7월 편두통치료제, 2009년 4월 고지혈증치료제, 2011년 1월 고혈압치료제에 이은 네번째 정비다.

목록정비 결과, 한국프라임제약의 뇌동맥경화증 치료제 '씨엔정' 등 211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해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를 넘는 664개 품목은 80% 수준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대표적으로 항혈전제인 한독약품 플라빅스정 75mg이 2166원에서 1733원, 대웅제약 우루사정 200mg은 264원에서 211원, 종근당 오엠피정 40mg은 1815원에서 1455원, 아주약품공업의 정장생캅셀은 237원에서 190원, 한림제약의 파노린연질캅셀은 1430원에서 1150원으로 인하된다.

인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분할 실시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이밖에도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이들 중 98개 품목은 최고가의 80%를 넘어 역시 80% 수준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이처럼 조건부급여 품목을 포함해 약가가 인하되는 총 의약품은 총 762개 품목이며, 평균 인하율은 13.3%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2971억원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부담 891억원, 보험재정 2080억원 규모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과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남아있는 당뇨병약 등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은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이다.

당초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평가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 지난해 7월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약만 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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