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경찰, 스트로스 칸 前총재 DNA 검출보도 부인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11.05.25 11:46

변호사 일부 "DNA 검출, 유죄 입증 못한다"

뉴욕경찰이 24일(현지시간)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사진 왼쪽 두번째)를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한 호텔 여직원의 셔츠에서 스트로스 칸 전 총재의 DNA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전일 월스트리트저널, 프랑스2 TV 채널은 스트로스 칸 전 총재의 DNA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뉴욕 경찰은 “경찰측이 DNA 테스트 결과와 관련해 어떤 정보도 누출한 적이 없다”며 “공판때까지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 악몽'이라며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뉴욕 안가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 형사 변호사 가로 가자리안은 DNA가 발견된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합의된 성행위라도 충분히 DNA가 여직원의 옷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

그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소위 DNA 증거가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확인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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