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5.24 11:00

시·군·구 허가없이 토지거래 가능,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개발 탄력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8%에 해당하는 2100여㎢가 해제된다. 해제 구역은 시·군·구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 면적의 2.1%로 수도권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 등이며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 4496㎢의 48%에 해당한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8~12년에 결친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주민들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고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규제지역이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말한다.

다만 개발사업지역과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


대신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축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과 관련한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 지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시장은 침체인데 8년 이상 허가구역으로 장기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며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져 토지거래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려는 주민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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