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5년-실무 3년'해야 건축사시험 응시허용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5.24 10:03

국토부, 건축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말부터 시행

앞으로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만 건축사시험 응시가 허용된다. 기존 건축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해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해 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후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건축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해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축교육 내실화와 건축학 인증제도의 효과적 시행 등을 위해 오는 6월 말 건축학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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