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부당계약 막고 기업 보호'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5.23 11:01

국토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직접시공의무대상 50억 미만 확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 건설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 추가돼 하도급 건설사 보호가 강화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대상이 확대돼 저가 하도급 발주를 막고 직접시공 대상공사를 확대해 페이퍼컴퍼니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사의 피해를 줄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대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 유형에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사회보험료 미보험,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이 부당특약에 해당되며 부당특약 위반 시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편법적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통제를 강화했다.

그동안 일부 원도급자는 하도급사와의 시공계약과 자재 제작·납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회피해왔다. 현행 건산법 상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사유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회사채평가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해 수급인 부담을 완화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하도급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관련 업무를 관련 사업자단체가 지정·고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종합건설업종의 등록관련 업무는 종합건설업 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수행 중이다.

페이퍼컴퍼니인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시공의무대상 공사를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 등 편법을 통해 부실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재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 공사의 30% 이상 직접시공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직접시공비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한다. 직접시공비율은 △3억원 미만 공사 50% 이상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 30%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10% 이상 등이다.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되는 복합공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이 가능한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로 규정했다.

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자 도급 필요성 여부는 발주자가 공종간 연계성 정도, 현장 제작·설치 비중, 공사가 안전·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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