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형리츠 도입, 연기금 리츠투자 확대되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5.23 11:02

국토부, 모자형리츠에 공모의무면제 및 1인당 주식소요한도 의무예외 인정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면 해당 모리츠에 대해 연기금과 동일하게 공모의무 면제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모자(母子)형리츠가 도입된다. 리츠가 다른 리츠의 증권을 인수할 경우에도 부동산 투자로 인정하고 5% 초과취득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연기금 등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면 해당 모리츠에 대해 연기금 등과 동일하게 공모의무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모자형리츠 제도를 도입한다.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하면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도 인정된다. 다만 모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등이 리츠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이를 일반국민 자금과 동일시해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국민연금은 다수를 상대로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이 이뤄져 주식 공모와 유사한 효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母子형리츠의 모리츠가 자리츠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리츠의 외형적인 출자자는 모리츠이지만 실질적인 출자자가 연기금 등이어서 공모의무 면제 및 1인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등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리츠 자산구성비율 산정 때 다른 리츠의 증권을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금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리츠는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른 리츠의 증권 취득 때 5% 초과취득에 대한 예외도 허용한다. 현재 리츠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츠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조사·감독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업무감독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사·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자형리츠가 도입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자금운영의 다양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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