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부품을 제 때 공급하지 못하는 결품사태 발생시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해외업체인 크라이슬러 등 고객사들에게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돼 있다.
유성기업은 지난 18일부터 노조의 점거파업으로 충남 아산공장의 생산이 전면 중단된 만큼 현재까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1111억96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배상금은 작년 유성기업의 매출 2299억원의 절반에 가깝다. 파업 5일 만에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경총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건실한 부품사였던 유성기업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면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 노동자도 노조도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현대·기아차의 일부 디젤엔진차가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주부터는 쏘나타급 이상의 가솔린 승용차들의 생산차질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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