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완성차에 시간당 18억원 물어줘야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 2011.05.22 19:53

결품사태 발생시 고객사에 시간당 18억원 물어줘야…이미 1111억원 피해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은 물론 유성기업 자체가 문을 닫을 우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부품을 제 때 공급하지 못하는 결품사태 발생시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해외업체인 크라이슬러 등 고객사들에게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돼 있다.

유성기업은 지난 18일부터 노조의 점거파업으로 충남 아산공장의 생산이 전면 중단된 만큼 현재까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1111억96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배상금은 작년 유성기업의 매출 2299억원의 절반에 가깝다. 파업 5일 만에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경총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건실한 부품사였던 유성기업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면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 노동자도 노조도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현대·기아차의 일부 디젤엔진차가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주부터는 쏘나타급 이상의 가솔린 승용차들의 생산차질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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