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 보석 석방

머니투데이 뉴욕=강호병특파원  | 2011.05.21 06:52
↑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가 20일(현지시간) 600만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사진은 보석심리를 위해 뉴욕주 대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호텔 여종업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가 20일(현지시간) 6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법원에 모두 납부하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스트로스-칸은 이날 오후 4시경 뉴욕시의 리커스 아일랜드 감옥에서 풀려나 뉴욕소재 보안회사가 관리하는 안가로 신병이 인도됐다고 주경찰 당국이 밝혔다.

당초 스트로스-칸은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브리스톨 플라자라는 아파트에 연금될 예정이었으나 주소가 누출돼 보도진이 장사진을 치는 바람에 거처를 임시로 맨해튼 다운타운 옛 세계무역센터 근처 안가로 옮기기로 했다고 경찰당국은 밝혔다. 여기서 칸은 무장 경비원과 비디오카메라 감시를 받게 된다.

뉴욕주 대법원은 스트로스-칸이 변호인을 통해 100만 달러의 현금과 500만 달러의 채권 등 보석금을 납부했다며 보석 석방을 허락했다. 보석금은 스트로스-칸의 부인 앤 싱클레어의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100만 달러의 보석금과 500만 달러의 채권 공탁, 전자발찌 착용, 24시간 가택 연금 등의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스트로스-칸은 성폭행과 강간 기도,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 1급 중범죄 등 7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어 자칫하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밤 IMF 총재직을 사임한 스트로스-칸은 자신에 대한 혐의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스트로스-칸에 대한 다음 법원심리는 6월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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