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131개 의약품 첫 강제 약가인하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11.05.20 08:38

약제급여평가위원회, 7개 제약사 총 131개 품목 0.6~20% 약가인하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보험의약품의 약가인하가 첫 사례가 나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합동조사와 연루된 7개 제약사 총 13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6개사는 자사제품 전체를 처방 권유해 총 115개 의약품의 약값이 0.6%에서 최대 20% 인하됐다.

특정 의약품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주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모 제약사는 총 16개 품목이 최대 20% 인하됐다.


인하 대상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거친 뒤 고시를 거쳐 이르면 7월말이나 8월부터 약값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최근 적발된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에 대한 약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대상 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급평위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기초수액제 47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평균 15% 선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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