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확대...보호 장치 마련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1.05.19 11:21
건설 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 분야의 상호 협력 하도급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과 추가공사의 비용전가, 민원에 대한 책임전가 등 부당특약 유형을 대폭 확대했다. 건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기한과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도 각각 15일과 10일로 명확히 했다. 영세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 운영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 방안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 받는 원도급자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 받는 하도급자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원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 제공 항목도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기한, 횟수 등으로 대폭 확대해 발주자가 하도급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총리실은 이번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 이행 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상호협력적인 하도급거래 관계 조성 등을 통해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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