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주고 판 의약품 약값 강제인하 착수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11.05.17 15:04

19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 회부..제약사 이의신청 거쳐 7월 첫 사례 공개될 듯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한 강제 가격인하 논의에 착수했다. 빠르면 7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로 가격이 인하되는 첫 의약품이 공개될 전망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합동조사에 연루된 6개 제약사의 의약품이 보건복지부의 자료검토를 마치고 19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 회부된다.

복지부는 앞서 철원경찰서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건네받은 8개 제약사 자료를 분석해왔다. 이 중 6개 제약사의 일부품목에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된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 거래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8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시작했다. 인하율은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정한다.

이날 열리는 급평위에서는 약가인하 여부와 인하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사가 끝나 혐의가 확정된 후 보건복지부로 넘어온 사안인 만큼 인하 여부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단, 어디까지를 리베이트로 볼 것인지 등에 변수가 있어 인하율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적용대상을 구체화한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지침에는 2년 이내에 재적발될 경우 최대 40%까지 가중 인하하는 내용과 다른 제도와 약가인하가 중복되더라도 인하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급평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밟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순이다. 이르면 7월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급평위에서 논의되더라도 제약사가 이의신청하게 되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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