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영 기준'을 개정해, 최소 사업 단위를 이전 5,000m²에서 3,000m²로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입자 재정착용 임대주택 비율 17%를 용적률이 완화되기 이전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해,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부담을 줄였습니다.
사업 추진절차에선 시ㆍ구 합동보고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사전 검토 단계를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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