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3번째 매각무산? 8년째 '질긴악연'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1.05.12 17:35

국민·HSBC 불발이어 외환銀매각 3번째 무산위기… 한국시장 진출후 '나쁜자본' 상징

'8년간의 질긴 악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의 관계가 꼭 이렇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매각 무산만 2번. 지난해 11월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마저 파기되면 벌써 3번째 한국시장 탈출 실패의 오명을 쓰게 된다. 외환은행 인수 후 숱한 송사와 검찰 수사, 먹튀 논란 등으로 론스타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나쁜 자본'의 상징이 됐다.

론스타가 한국에 진출한 건 외환위기의 한복판인 지난 1998년 12월이다. 헤지펀드답게 헐값매입 부실채권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2002년부턴 투자수익금으로 한국 기업 사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건 2003년 8월이다. 한국과의 본격적인 '악연'이 시작됐다.

2004년 10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헐값매각'을 이유로 소송(론스타의 주식취득 무효)을 제기했다. 2005년 9월엔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관료 등 20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같은 해 10월 론스타와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론스타는 2006년 엑시트플랜(출구전략)을 짰다. 한국 시장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서다. 2006년 5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 만에 계약이 파기됐다. 검찰 수사로 국민은행이 계약대금 납입을 미룬 때문이었다.


2007년 9월 HSBC와 지분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9월 또 매각은 또 없던 일이 됐다.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심사 보류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초엔 호주 ANZ은행과 외환은행 매매 성사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가격 이견으로 딜(거래)이 깨졌다. 결국 지난해 11월 4조6888억원을 제시한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키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주주 적격성과 인수 승인 심사만 남겨뒀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 3월 초 대법원은 무죄 취지였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론스타도 '양벌규정'이 적용된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 취지였다.

금융당국은 3월16일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며 정기 대주주 적격성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을 고려해 수시 적격성 판단은 유보했다. 금융당국은 결국 12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은 물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의 한국 시장 탈출에 다시 먹구름이 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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