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코스피 최초 실질심사 퇴출기업 되나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 2011.05.12 14:17

증선위 조치 내려진 알앤엘바이오-진흥기업, '허위자료 제출'로 상폐 심사 검토대상 제외

알앤엘바이오진흥기업이 상장폐지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반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신풍제약은 상폐 실질심사 검토 대상으로 남게 됐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권위)가 검찰 고발한 사항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아닌 허위자료 제출 사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증선위는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 신풍제약, 게임하이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을 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 신풍제약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신풍제약을 제외한 두 곳은 하루만에 심사 검토 대상에서 벗어났다.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1년) 조치만 내려진 게임하이는 거래소의 상폐 절차를 피해갔다.

거래소 관계자는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은 검찰 고발된 이유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아닌 허위자료 제출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신풍제약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대표가 검찰 통보를 받았다"며 "신풍제약에 대해 상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적인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대상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풍제약은 의약품 판매대금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또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상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부풀려 적용한 혐의도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통보를 받으면 해당 기업은 상폐 실질심사 검토 대상으로 결정된다.

신풍제약이 상폐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후 이후 절차에 따라 상폐가 결정되면 코스피시장에서 처음으로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되는 기업으로 남게 된다.

지난 2009년 거래소가 상폐 실질심사를 도입한 이후 그 해 코스닥시장에서만 16개, 2010년 28개 기업이 상폐됐다.

올들어 실질심사를 거쳐 상폐된 종목은 네이쳐글로벌, SVH, 핸디소프트, 경윤하이드로로 모두 코스닥에서 거래됐었다.

현재 코스닥 종목 가운데 상폐 실질심사가 진행중인 곳은 에듀패스, 헤파호프, 피엘에이, 엑사이엔씨, 큐앤에스, 글로웍스 등 6곳이며, 중앙오션과 금성테크는 상폐 결정이 내려진 후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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