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사업 '일몰제' 도입 추진

박동희 MTN기자 | 2011.05.11 17:04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인가 신청을 못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지 정비 관련 법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내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17%에서 20%로 확대되고, 일부는 임대 상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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