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수도권 약 370만여명, 지방 약 214만명 등 총 583만여명이 1순위자가 된다.
2년전 가입해 24회 이상 매월 납입했다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됐지만, 현행 청약가점제 아래에선 공영주택은 물론 민영주택의 당첨확률도 낮다. 공공주택은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고 민영주택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공급량의 75%, 85㎡ 이상 50%에 대해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져 사실상 당첨확률이 희박하다.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공급량이 적어 경쟁도 치열하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은 지난해보다 최고 10점 높아졌다.
지난해 6월 진달래2차를 재건축한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 그레이튼'은 84㎡의 평균가점이 53점이었지만 지난달 분양한 송파구 송파동 '래미안 송파 파인탑' 71~87㎡는 63~64점까지 뛰었다. 올초 분양한 '불광 롯데캐슬'과 '래미안 옥수 리버젠'도 평균 청약가점이 55점을 넘어섰고 최고점은 70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5월 공급한 금정산 쌍용예가 84㎡의 최저 가점이 25~38점인 것과 비교하면 장기가입자들이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경남 양신신도시, 김해 등도 평균 당첨권이 40~50점대까지 올랐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 84점으로 구성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기간에서 4점밖에 받지 못한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과 부양가족이 3명(20점)이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만능통장은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비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서 불리해 추첨제 물량과 특별공급을 노리는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특별공급 요건을 갖추기도 까다로운데다 앞으로 가입자 1000만명이 점차 누적 1순위자가 돼 추첨으로 당첨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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