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에 대출비리 금감원 간부 기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1.05.09 09:46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인의 대출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금융감독원 3급 간부 최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검사 등 업무를 담당하던 2009년 지인 송모씨(47)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 부지의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검사업무를 하며 알게 된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모씨에게 연락, 송씨에 대한 대출청탁을 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아울러 최씨는 전일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거제시 아주동 일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신탁사 변경업무를 빨리 처리하도록 도와달라"는 송씨의 부탁과 2000만원을 받고 예보 인사부 직원 김모씨에게 영향력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대출과 사업 확장 관련 인허가 비리 등을 수사하는 과정 과정에서 최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달 20일 그를 긴급 체포했고 같은 달 23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중재) 등으로 최씨와 함께 송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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