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폭로 협박 부산저축銀 전직 직원들 구속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이태성 기자 | 2011.05.06 21:49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6일 이 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은행 측에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의 공갈)로 최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4명 모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은행 직원이던 최씨 등은 수년 전부터 부산저축은행 고위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대출과 횡령 등을 폭록하겠다"고 협박, 입막음 대가로 2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검사나 감독 업무를 담당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을 다음 주부터 본격 소환키로 하고 소환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차례로 불러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고도 불법 대출 정황을 잡아내지 못했거나 묵인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은 금융감독기관 직원들의 비리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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