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피해자, 전광우 전 위원장 고소

머니투데이 부산=윤일선 기자 | 2011.05.06 17:23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가 2008~2009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600만원 어치를 샀다가 휴지조각이 된 유 모(47)씨는 6일 오후 전광우 전 이사장을 부산지검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사 간부로 재직 중이어서 직장 대표를 고소한 셈이다.

유씨는 고소장에서 "전광우 이사장이 2008~2009년 금융위원장으로 재직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부재로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7개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이 때문에 고소인이 2009년 6월 부산저축은행에서 매입한 600만원어치의 후순위 채권이 휴지조각이 됐고, 모두 2만5286명에게 2541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면서 " 저축은행 피해자 자격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김석동 위원장은 취임 후 부실을 발견하고 조치한 것 이라고 본다"면서 "반면 전광우 이사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조직적 비리에 묵인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 오늘에 사태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공단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금융위원장을 퇴임한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인이 투자했다는 점과 고소인이 과거 노동조합 활동 중 업무방해로 해고되었던 사실 그리고 현재 노동조합 지역간부임을 고려할 때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는 경영진 흠집 내기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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