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과정에서 대주주 비리 내용을 조사해 지난해 8월 검찰에 통보했고, 이 같은 내용을 감사원에도 알려왔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작년 8월16일 금감원으로부터 부산상호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건(1983억원) 및 추가대출건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통보를 받았다"며 "이 사건은 안산지청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다가 현재 중수부가 이송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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