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산저축銀 비위 작년에 통보 받았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1.05.06 16:41
대검 중수부는 6일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 행위를 지난해 8월 이미 검찰에 통보했다"는 감사원 발 보도와 관련해 "작년 8월16일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과정에서 대주주 비리 내용을 조사해 지난해 8월 검찰에 통보했고, 이 같은 내용을 감사원에도 알려왔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작년 8월16일 금감원으로부터 부산상호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건(1983억원) 및 추가대출건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통보를 받았다"며 "이 사건은 안산지청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다가 현재 중수부가 이송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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