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GM 홍보관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GM과 309개 협력사 간 동반성장 협약 체결식에 참석,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한국GM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수출증대, 고용확대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한 점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과 기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GM은 동반성장을 위해 1013억 원을 직접 지원하고, 하도급대금은 100% 현금 결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협력사 엔지니어와 공동연구개발, 원천기술 개발지원 등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하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의 협약체결을 유도하는 등 1, 2차 협력사 간 지원프로그램도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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