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복수심사제 도입·금융사 재취업 전면금지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1.05.04 11:57

'금감원 쇄신방안' 발표…"뼈를 깎는 자세로 거듭날 것"

금융감독원이 복수심사제 도입, 금융사 감사 재취업 전면 금지 등을 담은 '금감원 쇄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저축은행 불법행위 적발과 관련한 현장점검 차원에서 금감원을 방문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저축은행 부실 및 예금 사전인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과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사건 연루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뼈를 깎는 자세로 근저에서부터 철저히 쇄신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쇄신안은 △전 직원 대상 청렴도 평가실시 △인허가·공시 부문 복수심사제 도입 △금융사 감사추천 관행 철폐 △비리직원 엄중 문책 △비리행위 차상급자 연대책임 △직무관련자 접촉시 신고 의무화 △감찰조직 확대 △IT 등 전문영역 외부위탁검사 △예보와 공동검사 확대 △특별 정신교육 실시 등이다.

우선 전직원 대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 공시 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 부서 근무를 배제시킨다.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인허가·공시 부문은 단독이 아닌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검사·조사·감리 부문은 담당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기록하고 상급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임직원의 감사 재취업 관행은 없어진다. 모든 금융회사에 감사 재취업이 금지되고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일체 거절키로 했다.

또 비리직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가능하도록 직원윤리강령을 전명 개정한다.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비리사건 빈발부서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직무관련자와 유착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접촉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감찰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비리노출 위험 직무에 대해 상시 감찰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내부고발제도(whistle blower) 활성화를 위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즉각 신고토록 제도화하고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인사상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독점적 검사권도 혁신한다. IT·파생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은 외부위탁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반을 구성할 때는 원내 회계·외환·리스크 전문가들을 공동 참여시킨다.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해 예보와 공동검사도 확대 실시한다.

이밖에 의식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정신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보고한 쇄신방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융 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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