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임직원 600억 불법대출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1.05.03 18:37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금품을 받고 부동산개발업체 시너시스 등에 60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제일저축은행 총괄책임자 유모(50)씨와 금품을 건넨 시너시스 대표 공모(50)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저축은행의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씨(38) 등 직원 4명과 시너시스 재무이사 이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씨에게서 상품권 1억4000만원 어치와 41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은행 직원 4명은 시너시스 재무이사 이씨로부터 520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품수수 대가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규정을 위반해 공씨가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시너시스, 드림씨엔씨, 조이씨엔씨 등 3개 업체와 개인 명의로 60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와 공씨는 학교 동창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거나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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