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급물살? 업계 '촉각'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05.03 18:09

[이슈점검]6월 임시국회 상정 가능성 커… "제도 유지하는게 바람직" 반론도 팽팽

최근 서울 강북권 재건축아파트에 초과이익부담금이 첫 부과돼 조합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장들이 재건축 부담금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준비하면서 제도 존폐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 뭐기에…5년만에 폐지 움직임=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지난 2006년 3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참여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초과이익 환수금은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이하는 부과대상에서 면제하되 3000만원 초과부터는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다. 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환수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릭과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각각 8900만원, 3600만원의 부담금을 각각 부과했다.

올해는 수도권 3개 단지, 2012과 2013년에는 각각 2개 단지, 4개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종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일부 재건축 조합이 산발적으로 주장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지난해 12월초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가시화됐다.

임 의원은 지난달 임시국회에 이 법률을 상정해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의원들로부터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국토위 의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법 제정 당시와 달리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재건축이 중요한 도심주택 공급수단이라는 점, 초과이익환수제에 위헌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폐지 법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도 오는 20일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선포식 이후 대규모 규탄대회 추진, 입법기관 청원서 제출, 정책당국에 공개토론회 제안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막는 수단"…반대 의견도 팽팽=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부동산 투기 수요가 살아나 집값 급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의원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경기 회복, 투기 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률안은 부처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본격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도 않은데다 향후 집값이 상승기에 진입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자감세' 논란도 거세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개포주공, 은마아파트 등 강남 고가 재건축단지 사업 추진을 앞두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만 부과되는 제도인 만큼 투기수요를 잠재우려면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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