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SSM 규제 강화' 유통법 개정안 의결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1.05.03 11:20

(상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민주당 의원)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경계에서 500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의 일몰 시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법안 통과 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행법대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규제라고 생각했다"며 "추가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EU 간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야가 상호 합의하에 처리한 만큼 객관적, 합리적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지난 2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법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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