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민주당 의원)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경계에서 500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의 일몰 시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법안 통과 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행법대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규제라고 생각했다"며 "추가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EU 간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야가 상호 합의하에 처리한 만큼 객관적, 합리적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지난 2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법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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