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A씨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는 하지 않고 5년간 보유하다 10억원에 매도할 경우 이번 2년 거주요건 폐지 조치로 양도세가 약 4400만원 감소한다.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하는 현 기준으로는 양도차익 3억원에서 취득·등록세 등 필요경비(3000만원), 5년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1억8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을 제외한 1억5950만원이 A씨 아파트의 과세 표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502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돼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양도가액 10억원-9억원)÷양도가액 10억원=0.1%)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혀 과세표준이 137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종 부과할 양도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7만원으로 종전 대비 97.6%(4395만원) 감소한다.
B씨가 아파트 1채를 15억원에 구입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5년간 보유만하다가 20억원에 팔 경우도 양도세가 종전보다 절반 이상(54.5%, 4470만원) 줄어든다.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현재 기준으로는 양도차익 5억원에서 필요경비(7000만원), 5년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1억72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을 제외한 2억5550만원이 과세 표준이 돼 총 8198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9억원 초과 부분 비율인 0.55%만 과세대상 소득이 돼 양도세가 3728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세무사는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초과 주택도 9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든다"며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 조건에 따라 폭이 다르지만 세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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