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달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04.29 11:00

무등록 사업자 또는 대여·정비·매매·폐기 등 위법행위 단속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 또는 대여, 정비, 매매, 폐기 등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 등이다.

대여업은 자가용 불법대여 및 주기장시설 미확보, 정비업은 무등록 정비 및 기술인력·정비시설 미확보 등이 위법행위에 속한다. 매매업은 무등록 매매·알선 및 하자보증예치금 미비 등이, 폐기업은 무등록 폐기 및 폐기용 건설기계폐기시설 미확보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으면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하거나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단속은 시·도 등 각 지역 실정에 따라 계획을 세워 실시하되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도 단속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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