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길태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L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