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공시가격 너무 높게 공시됐다면…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04.28 11:27

[2011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자주묻는 Q&A…지난해 423건 의견제출 161건 조정

-공동주택 가격이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및 기타 행정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을 선정할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 12월31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29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5월31일까지 분할·합병, 주택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다음해 정기공시분에 포함한다.

-동일 단지내 동일 면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공동주택가격은 가구별로 조사·산정하므로 동일 단지내 동일 면적이라 하더라도 층, 향, 조망, 소음 등 개별가구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30일 재조정 공시된다.

-소유자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현황은.
▶지난해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423건 접수됐다. 하향 요구가 52%인 220건이었고 상향 요구는 48%인 203건이었다. 한국감정원이 재조사 결과 향, 조망 등 주택특성 차이 등이 발견된 161건(상향 90건, 하향71건)에 대해 외부자문위원 심의 등을 거쳐 조정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4월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해 알림판의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가격 열람후 '이의신청'을 선택해 신청양식을 내려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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