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동주택 공시가 지방 '쑥'…수도권 '뚝'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04.28 11:00

[2011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지난해 평균 4.9%↑→올해 0.3%↑ 그쳐


-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인천만 하락
- 85㎡ 이하 상승…85㎡ 초과 중대형 하락
- 최고가 공동주택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 단독 최고가, 삼성 이건희회장 이태원동 주택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0.3% 오르는데 그쳤다. 지방은 신규주택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대폭 상승한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하락했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04%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 기준 아파트 839만가구(81.2%), 연립주택 45만가구(4.4%), 다세대 149만가구(14.4%) 등 공동주택 1033만가구와 단독주택 397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년(22.7%)과 2008년(2.4%)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에는 4.6%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으로 4.9% 올랐고 올해는 0.3%의 미미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올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저조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 대출 규제 등으로 투자수요가 위축된데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 취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수도권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면서 전국 평균 상승률이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2.1%) 인천(-3.9%) 경기(-3.2%) 등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경남(17.8%)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부산(15.6%) 전남(12.9%) 전북(11.6%)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충북(5.8%)과 제주(5.1) 강원(4.9%) 울산(4.5%) 등도 지난해 전국 평균치와 비슷한 변동률을 보였다.


전용면적별로는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0.9∼2.8% 상승한 반면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1.8∼2.7%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가격이 2.3∼6.5% 올랐지만 2억원 초과 주택은 1.8∼3.2% 떨어졌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가격대별 비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이 97.5%(1008만1211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6억원 초과 주택은 2.5%(25만1759가구)에 불과하다.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전용 273.6㎡로 공시가격이 50억8800만원에 달한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4㎡는 44억7200만원으로 2위를,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전용 265.5㎡는 43억60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강남 최고가 아파트의 대명사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1차 전용244.7㎡가 34억2400만원으로 7위에 올랐다.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1.04% 올랐다. 16개 시·도 가운데 대전이 3.86%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경기(1.41%) 경남(1.34%) 인천(1.01%) 경북(1.01%) 등 순으로 많이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2000만원 이하 단독주택이 1.28%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1.24%,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1.12%, 2억원 초과∼4억원 이하가 1.1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3.5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올해 0.6% 오르는데 그쳤다.

단독주택 전국 최고가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97억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 소재 주택(95억2000만원)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주택(85억7000만원), 중구 장충동1가 소재 주택(80억8000만원) 등도 공시가격 상위 5위 주택에 올랐다.

이번 확정 공시된 공동 및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30일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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